공지사항

자격연수생 학내 '주차 차량등록 신청' 안내(~12/29까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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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‘2023학년도 동계 특수학교 1급 정교사 자격연수’의 대면 연수 참여 시
차량을 이용한 자격연수생들의 학내 주차비 지원을 위한 차량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.

학내 주차비 지원은 차량 등록 신청자에 한하여 지원하오니

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차차량 등록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 



<공주대학교 학내 주차 차량 등록 기간 > 24. 1. 7.(일) ~ 1. 23.(화) [17일간]

     ※ 위에 명시된 17일 이외 기간의 주차비는 지원이 불가합니다. 


<지원 대상 >  (유치원·초등·중등) 특수교사 자격연수생


< 주차차량 등록 신청 기간>  23. 12. 27.(수) 00:00 ~ 12. 29.(금) 23:59까지  ※추가 신청 기간 없음


* 주차 차량 등록 신청하러 가기 ☞ https://naver.me/GxND4MrJ



< 유의사항 >

1.  연수생 1인 기준 차량 등록은 1대만 가능하며, 변경 어렵습니다.

2.  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비가 개인부담으로 지정됩니다.
- 등록한 차량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
- 주차차량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
   - 차량 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(정확하게 기재 요망)